강릉 도시관리계획(시설:어린이공원, 소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도시교통국 도시과 · 고시일 2026-04-09
강릉시 교동 997번지 일원 외 25개소 강릉 도시관리계획(시설:어린이공원, 소공원)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『토지이용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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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