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릉 도시관리계획(공간시설:소공원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도시교통국 도시과 · 고시일 2026-08-27
강릉시 송정동 산71-4번지 일원 강릉 도시관리계획(공간시설: 소공원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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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