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릉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, 하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· 고시일 2026-03-24
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-109호(2026.3.20.)로 신설 결정(변경) 고시된 강릉 도시관리계획(시설:유원지 등) 결정에 따라 강릉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, 하천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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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