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문진농공단지 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
고시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제환경국 기업지원과 · 고시일 2025-10-31
주문진 농공단지에 대하여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·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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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