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· 고시일 2025-10-17
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700-3 일원 주문진 도시관리계획(근린공원:북부공원) 시설 재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위해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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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