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릉 도시관리계획(시설:유원지)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도시교통국 도시과 · 고시일 2024-12-12
1.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-113호(2024.3.15.)로 최초 결정된 강릉 도시관리계획(시설:유원지)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른 결정(경미한 변경)과, 「도시계획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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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