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릉 도시관리계획(교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· 고시일 2024-12-18
1. 강릉 도시관리계획(교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5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경미한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「강원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」제2조 규정에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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