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릉 도시관리계획(시설:어린이공원, 소공원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강릉시 · 고시일 2024-11-07
강릉 도시관리계획(시설: 어린이공원, 소공원)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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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