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릉 도시관리계획(교동7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등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도시교통국 도시과 · 고시일 2024-11-22
1. 강릉 도시관리계획(교동7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등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제5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법제32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, 『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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