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강릉시 · 고시일 2024-09-10
「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」지정이 예상되는 강릉시 구정면, 강남동 일원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「강원도 사무위임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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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