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고시
고시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행정국 재난안전과 · 고시일 2024-07-12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. 지구명위 치해제 내용해제 사유비 고(지정일자)유형등급면적(㎡)내곡지구강릉시 내곡동 9-2일원붕괴위험D15,200㎡ 정비사업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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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