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(변경)을 위한 행정예고
고시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행정국 재난안전과 · 고시일 2024-07-12
『자연재해대책법』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(변경)하고,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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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