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(2차)승인 고시(홍제동 571번지 일원)
고시기관 강릉시 · 고시일 2024-07-24
강릉시 홍제동 571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(단지형 연립주택) 신축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「주택법」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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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