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문화관광해양국 관광개발과 · 고시일 2024-06-02
「금진온천 확대지구」지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실효되었기에이를 고시하고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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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