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군도6호선)
고시기관 강릉시 · 고시일 2024-05-17
「도로법」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, 제86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(변경)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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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