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릉 도시관리계획(교동2공원조성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제환경국 녹지과 · 고시일 2024-04-17
1. 강릉시 고시 제2021-65호(2021. 3. 3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교동2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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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