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문진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
고시기관 강릉시 · 고시일 2024-04-19
주문진 농공단지에 대하여 『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』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(개발계획)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, 동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승인고시하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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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