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릉 도시관리계획(시설: 운동장①) 경미한 결정(변경)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강릉시 · 고시일 2024-04-24
1. 건교부 고시 제37호(76.03.27)로 최초 결정된 운동장①시설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른 결정(경미한 변경)과, 「도시계획시설 결정?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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