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릉 도시관리계획(지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) 결정(경미한 변경)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· 고시일 2024-04-29
1. 강릉시 고시 제2024-418(2024.11.12.)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(3차) 고시되어 의제 처리된강릉 도시관리계획(지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) 결정(경미한 변경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』 같은 법 제32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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