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하천구역의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
고시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도시교통국 건설과 · 고시일 2024-03-26
「소하천정비법」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(변경) 하였음을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구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관계서류(토지세목, 지형도면)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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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