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·고시
고시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· 고시일 2024-02-16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제6조 제2항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제2항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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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