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강릉시 · 고시일 2023-10-11
강릉시 유천동 산139번지 일원 강릉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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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