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릉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, 학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강릉시 · 고시일 2023-09-25
1. 강원도 강릉시 저동 4-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(시설 : 도로, 학교)결정(변경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, 학교) 결정(변경)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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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