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릉 도시관리계획(시설:공공·문화체육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도시교통국 도시과 · 고시일 2023-06-09
강원도 강릉시 저동 522번지 일원 강릉 도시계획시설(공공·문화체육시설:체육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2항,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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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