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곡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강릉시 · 고시일 2023-06-22
1.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95-1 일원의 연곡해수욕장 관광지에 대하여 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 제1항에 의거 조성계획(경미한 사항)을 변경하고, 2.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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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