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릉 도시관리계획(시설:운동장) 결정(변경) 고시
고시기관 강원특별자치도 · 고시일 2023-06-30
1. 강릉 도시관리계획(시설:운동장)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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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