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릉 도시관리계획 (시설:도로,광장 등) 결정(변경·폐지)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
고시기관 강릉시 · 고시일 2023-05-11
1.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 규졍에 따라 강릉시 고시 제2023-103호(2023.03.08.)로 강릉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,광장등) 결정(변경·폐지) 및 지형도면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, 2. 지형도면 상 착오 사항이 있어 같은 법 제30조 6항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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