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릉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,광장등) 결정(변경·폐지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강릉시 · 고시일 2023-03-08
강릉시 도시지역(강릉, 주문진, 옥계) 일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도로, 광장 등) 결정(변경)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, 『강원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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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