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릉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, 공원) 결정(변경) 및 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강릉시 · 고시일 2023-03-22
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, 공원) 결정(변경)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?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?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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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