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정부 도시관리계획(곰고개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) 결정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주택국 도시과 · 고시일 2020-06-29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의정부 도시관리계획(곰고개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)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고시하며, 같은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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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