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[공간시설:공공공지]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고시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· 고시일 2020-03-05
1.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[공간시설:공공공지(묵골 공공공지)]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(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포함)하고,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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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