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[교통시설: 도로(중로3-3호선 외 3개소)]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
고시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· 고시일 2020-02-28
1.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[교통시설 :도로(중로3-3호선 외 3개소)]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지장물소재지, 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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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