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지형도면고시
고시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비전사업추진단 균형발전과 · 고시일 2020-01-17
1.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58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,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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