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
고시기관 전북특별자치도 · 고시일 2025-11-28
○ 「농지법」제30조 내지 제31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28조에 의거 김제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○ 관계 도면과 토지조서는 김제시 농지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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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