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구역 결정,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도로공항철도과 · 고시일 2024-11-08
「도로법」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 및 같은 법 제40조에 의한접도구역 지정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의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(변경)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...
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도로공항철도과 다른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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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