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 군관리계획(유원지 조성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, 군계획시설(유원지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-웰컴정원센터 조성사업(강진지방정원)-
고시기관 강진군 · 고시일 2025-03-06
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570번지 일원 『웰컴정원센터 조성사업』에 대하여 강진 군계획시설(유원지 조성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, 군계획시설(유원지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86조, 제88조, 제91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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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