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진 군관리계획(체육시설-종합운동장) 결정(경미한 변경, 사업시행자 지정 및 군계획시설(종합운동장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고시기관 강진군 · 고시일 2024-10-10
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일원 『강진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』에 대하여 강진 군계획시설(운동장 조성계획) 결정 및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, 제86조, 제88조, 제9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1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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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