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하천구역의 결정(변경)에 관한 고시
고시기관 의정부시 · 고시일 2025-05-19
「소하천정비법」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.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(변경)하였음을 고시하며, 관계서류(토지세목, 지형도면)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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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