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중로1-53호선) 확장사업 실시계획(변경) 고시
고시기관 의정부시 · 고시일 2025-03-19
의정부시 고시 제2002-29(2002. 4. 20.)호로 최초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중로1-53호선)의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따른 실시계획을 변경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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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