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정부도시관리계획(장암지구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고시
고시기관 의정부시 · 고시일 2025-01-03
의정부 도시관리계획(장암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합니다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관련 도서는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(031-828-4472)에 비치하여 일...
경기도 의정부시 토지 시세가 궁금하다면
이 지역의 토지 실거래 건수, 평균 평당가, 월별 추이를 정리했습니다.
경기도 의정부시 실거래 보기의정부시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