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[중로 1-73호선] 3차구간 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고시기관 의정부시 · 고시일 2024-01-08
1. 의정부시 고시 제2022-32호(2022. 2. 18.) 실시계획인가 된 도시계획시설[중로1-73호선]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(변경)하고 같은 법률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 및 수용 또는 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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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