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정부 민락2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도시계획시설[교통시설:주차장(21호 주차장)]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
고시기관 의정부시 · 고시일 2023-07-20
1. 의정부 민락2 공공주택지구 도시계획시설[교통시설: 주차장(21호 주차장)]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같은 법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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