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정부 민락2 공공주택지구 도시계획시설[교통시설: 주차장(19호 주차장)]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
고시기관 의정부시 · 고시일 2023-04-21
1. 의정부 민락2 공공주택지구 도시계획시설[교통시설: 주차장(19호 주차장)]사업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(2023-건축과-신축허가-4)를 받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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