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락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고시
고시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· 고시일 2022-09-07
의정부시 귀락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어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부칙(2011. 9. 16.) 제2조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(지역·지구 등)을 새로이 조사·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 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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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