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정부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고시기관 의정부시 · 고시일 2022-05-27
1. 의정부 정자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4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,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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