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[교통시설:도로(소로2-만가13호선 외 2개소)]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고시기관 의정부시 · 고시일 2021-10-06
1.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[교통시설:도로(소로2-만가13호선 외 2개소)]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을 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지장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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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