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[교통시설:도로(중로1-25호선)]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고시기관 의정부시 · 고시일 2021-03-19
1. 의정부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[교통시설:도로(중로1-25호선)]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(변경) 하고 같은 법률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 및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, 지장물소재지, 지목, 소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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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