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산림녹지과 · 고시일 2020-11-04
『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』제6조의2(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·해제 등) 규정에 의거하여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 예정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하고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(지역·지구등의 지정 등)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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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