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도시관리계획(밀양아리랑대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산림녹지과 · 고시일 2020-11-19
경상남도 고시 제2004-80(2004. 4. 8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밀양아리랑대공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「같은 법」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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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