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: 단장가압장)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
고시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· 고시일 2020-09-03
밀양시 고시 제2020178호(2020. 6. 25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: 단장가압장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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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